정치 정치일반

[입법과정책] 여성관리자 할당정책의 필요성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7 17:00

수정 2013.02.17 17:00

[입법과정책] 여성관리자 할당정책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좁은 취업문을 뚫은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국가고시에서의 여성합격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외무고시의 경우 2010년부터 최종합격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제 여성이 차별받는 시대는 갔다"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취업을 앞둔 대졸여성들이 국가고시에 몰려들고 있는 현상은 왜일까. 비교적 공무원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덜하고 법이 보장한 퇴직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대비 고용률이 가장 낮고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가장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성임원 및 관리자 확대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과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성임원 및 관리자들이 될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부계혈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호주제도는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사라졌다. 더군다나 재산상속에서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던 1990년대 전까지 빈곤한 가족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형제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양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5년 기준 25세 이상 여성의 학력은 초졸이하가 77.1%였고 대졸이상은 2.4%에 불과했다. 게다가 당시 대학에 진학한 소수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소위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을 더 기대받았다.

따라서 2012년 기준 공공부문에서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11.01%, 4급이상 여성관리자 9.0%라는 성별불균형현상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접차별 관련 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유럽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더 나아가 상장기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임원 등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동안 남성중심사회에서 사회에 진출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분야 여성관리자 확대정책은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